빅케이스Plus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8.][대통령령 제19970호, 2007. 3. 27. 일부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중 별표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3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장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예외구매사유의 기록)

조문 연혁보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정보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친환경상품정보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진흥원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종합대상

2. 친환경상품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15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3.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9970호, 2007. 3. 27.>

별표/서식

[별표 ]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제2조제2호관련)